코레일 기차 2시간 지연된 날, 배상신청 [지연보상 금액, 지연료]

정우씨 2022. 11. 29. 12:57

일요일에 수원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탑승하는데 기차가 파업 때문에 무려 2시간 20분이나 지연되었어요.

수원역 근처에는 볼거리가 많아서 다행이였지만 주변에 따로 뭐가 없었으면 기다리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시간이였습니다.

Delay에 표시된 137분.

저런 지연시간은 이전에 본적이 없는 지연시간이였습니다.

처음에는 60분 지연이라고 써있더니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140분까지 지연이 되었어요.

코레일 앱에서도 지연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지연시간동안 근처 백화점에서 음료도 한잔하고 쇼핑도 했어요.

제가 저녁에 코레일로부터 받은 한통의 문자입니다.

철도공사의 책임사유(천재지변, 지연승락 등 제외)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신용카드, 마일리지로 결제한 고객은 신청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배상신청이 되고 현금결제, 교통카드 결제 고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신청이 가능합니다.

저는 오늘 배상신청을 하기위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방문해봤는데 지연료 반환신청 메뉴의 위치는 승차권 - 4번째 라인에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저는 열차번호를 넣으니까 신용카드결제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

신용카드는 자동 배상인걸 까먹었어요.

지연료는  열차금액 8100원 / 지연료 4100원으로 50%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았습니다.

이상으로 코레일 기차 2시간 지연된 날, 배상신청 [지연보상 금액, 지연료] 포스팅을 마칩니다.